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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아파트 주차장 '길막'한 입주민…이유는 이랬다

등록 2024.04.29 16:25:23수정 2024.04.29 2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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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외제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막아

아파트 단지 도로는 사유지…견인 조치 못해

"주차 위반 스티커를 10장이나 붙여 화가 나"

[양주=뉴시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선 차량. (사진=독자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선 차량. (사진=독자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외제차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9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차량 주인이자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자신의 차량에 붙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라고 항의하며 출입구를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는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 차량 등이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경찰과 입주민 대표자 등의 설득 끝에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차량을 이동시켰다.

A씨는 경찰에 "외제차라서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며 "주차위반 스티커를 10장이나 붙여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업무방해와 관련해 피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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