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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산지청, 3대 위험작업 산재예방 집중기간 운영

등록 2024.04.29 17:39:57수정 2024.04.29 1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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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기획 감독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안전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김판기)와 함께 3 대 위험작업(지게차·크레인·비정형) 산재예방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사망)가 지난해 같은 기간(4월 기준)보다 5건(2023년 2건) 증가하는 등 관내 중대재해(사망) 발생 현황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5년간 5~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업종별 사고 현황은 제조업 1명, 기타 5명, 건설 1명이며, 작업유형으로는 크레인 3명, 비정형 2명, 기타 3명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47명으로 5~6월 지게차 4명, 크레인 2명, 비정형 3명 등으로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산지청은 산재예방 집중기간에는 3대 위험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조 기간 캠페인(2회)과 함께 기업별로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자체 개선 기회 부여)을 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강조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자율점검을 하지 않거나 3대 위험작업 재해다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불시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산지청은 캠페인 및 자율점검 등 3대 위험작업 산재예방 집중기간 운영을 통해 관내 지게차, 크레인, 비정형 작업에서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권구형 지창장은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3대 위험작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동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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