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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록 2024.04.30 0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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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6월 27일 조정·공시

원주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했다.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0.97%, 0.51%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열람,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공동주택)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이의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내달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검증·처리 절차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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