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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전 해수부 장관, 5960만원 형사보상

등록 2024.04.30 08:29:04수정 2024.04.30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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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특조위 방해 혐의

지난해 대법서 무죄…형사·비용 보상 확정

이병기 전 비서실장도 무죄 확정…보상받아

'7시간' 조사 방해는 2심까지 무죄…檢 상고

[천안=뉴시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59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장관이 지난달 15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원도심 활성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24.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59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장관이 지난달 15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원도심 활성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24.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596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약 4909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약 1054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보상은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건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를 확정받아 지난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정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전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장관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충남 아산갑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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