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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소속 위장계열사 간 100억대 연대보증…과징금 1.5억

등록 2024.04.30 12:00:00수정 2024.04.30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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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호출자기업 소속 간 채무보증은 위법"

SK측 "소속사 아냐" 부인…고법 '소속회사' 판결

SK소속 위장계열사 간 100억대 연대보증…과징금 1.5억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인 SK 소속 계열사 간에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한 건으로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는 이들 기업이 소속 회사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신생 계열사에 자금을 조달한 공정거래법 위반 건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SK에 소속된 회사가 채무보증을 실시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SK 소속회사인 플레이스포는 지난 2016년 3월17일부터 2017년 5월24일까지 제주에 호텔을 짓기 위해 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 받았다.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의 완전 자회사로 설립됐다. SK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100%를 보유했으며, 그 해 6월1일 SK계열사로 편입됐다.

당시 킨앤파트너스가 플레이스포의 대출에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킨앤파트너스는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설립된 회사다. 비영리법인 임원이긴 하지만 SK의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100%를 보유했으며, 이듬해 1월1일 SK계열사로 편입됐다.
SK소속 위장계열사 간 100억대 연대보증…과징금 1.5억

공정위는 이를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킨앤파트너스가 SK의 소속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에 채무보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공정거래법 관련 "핵심적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시책 중 하나"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은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는다. 기업집단 전체가 함께 부실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6월30일에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되며 사라졌다. 공정위는 흡수합병되며 사라진 킨앤파트너스의 위법 행위로 포앤파트너스를 제재하는 이유에 "흡수합병된 회사가 위반한 행위는 합병 후 존속회사가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는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에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만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 기업이 SK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들도 소속회사라고 판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판결에 따르면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이 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계열사라고 봤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계열사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사이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란 점에 주목했다. 갓 설립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받아 신용을 보강하고 호텔 신축사업에 순조롭게 착수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제재한 건이자, 위장 계열사로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한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1억5300만원에 불과한 배경으로 "회사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조사과정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 계열사 사이 채무보증의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사로 대출 등이 편중되면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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