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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박 자동식별장치 미설치 외국어선도 처벌…조업질서 확립

등록 2024.04.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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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총 t(톤)수 초과 등 처벌 대상 위반유형 신설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3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4.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13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유형을 확대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 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거나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이다. 위반시에는 최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처벌대상 위반유형 확대로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옥 해양경찰청장은 "새롭게 추가된 위반유형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수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해 해양주권 수호와 조업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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