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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시지가 전년 대비 1.92%↑

등록 2024.04.30 10:31:16수정 2024.04.30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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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 가격 30일 공시

이의신청 검토 등 거쳐 6월 말 조정·공시 예정

[시흥=뉴시스] 경제도시 시흥. (이미지=시흥시 제공).

[시흥=뉴시스] 경제도시 시흥. (이미지=시흥시 제공).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 총 8만1805필지에 대한 올해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9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과림동(7.05%)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녹지지역이 5.52%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공업지역은 1.26%로 가장 낮았다.

이에 반해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 조사된 가운데 ㎡당 590만7000원에  이른다. 이는 시흥시가 30일 결정·고시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지표에서 나타났다.

시흥시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현장 확인과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을 파악했다. 이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흥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031-380-5347)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되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최종결과는 6월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오을근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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