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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악성민원 대응책 보니…'접촉 제한하고 고소근거 마련'

등록 2024.04.30 12:00:00수정 2024.04.30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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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연구결과 발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으로 악성민원 정의

악성민원인 업무방해 제한하고 범죄행위 처벌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공노총,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3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공노총,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3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악성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국은 미국, 일본,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력 등 범죄행위, 불합리한 요구·행동 등 업무방해 행위를 악성민원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조사 대상 모든 국가가 악성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과 미국은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운영하며, 잉글랜드·호주·뉴질랜드는 악성민원인의 연락·방문 횟수 등 제한을 통해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싱가포르 등은 공직자 대상 범죄처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 같이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공무원이 민원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업무방해 행위 제한 근거 마련,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 김세진 박사는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온라인, 전화 등 전달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악성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서면, 이메일 등으로 연락방법 제한, 대면장소 지정, 특정 담당자 지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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