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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평균 1.19% 소폭↑

등록 2024.04.30 1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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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단독주택 159억 원 최고가

최저가는 포천시 단독주택 233만 원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000여 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1위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000여 호 중 24만 1000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000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000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날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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