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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공무원이 직접 민원 처리 지원합니다"

등록 2024.04.30 1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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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 제도 집중 운영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최성열 행정지원국장이 30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최성열 행정지원국장이 30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 제공) 2024.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사 남구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1회 방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 민원 처리시 행정 전문가가 민원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남구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담당주무관(계장급)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과의 상담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협의,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 과정 확인 및 결과 안내 등 단계별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과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이다.

민원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민원 접수시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로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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