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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교육…경찰·업계 간담회

등록 2024.04.30 16:04:08수정 2024.04.30 1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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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시험운전자 의무교육 실시

세부 교육제도 마련 위해 산업계와 소통

경찰청은 30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함께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은 30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함께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30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함께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3월20일부터 자율주행 시험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계에 법률 개정 취지를 공유하고, 산업계 목소리를 청취해 세부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실제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경찰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우종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 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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