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3억여원 수거해 전달한 A씨 붙잡혀

등록 2024.04.30 20:01:52수정 2024.04.30 22:1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일대에서 23회에 걸쳐 현금 수거

확인된 피해자만 11명… 경찰 추가 피해자 수사중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현금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


[당진=뉴시스] 30일 당진시내에서 경찰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1차 현금수거책 A씨를 붙잡고 있다. (사진=당진경찰서 제공) 2024.04.30.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30일 당진시내에서 경찰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1차 현금수거책 A씨를 붙잡고 있다. (사진=당진경찰서 제공) 2024.04.30.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서부권 일대를 돌며 3억6828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1차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으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30일 당진경찰서는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일대에서 23회에 걸쳐 현금 3억6828만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현금수거책 피의자 A씨를 붙잡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은 후 전국을 돌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이들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뒤 이들 조직은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게 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피해금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임에도 그 피해가 매우 크다"며 "피싱범죄수사팀이 피의자의 이동 동선을 분석해 다른 현금수거책을 쫒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현금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피싱사기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