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봉사 중 다치면 보험금 지급"…'자원봉사종합보험' 이달 시행

등록 2024.05.01 12:00:00수정 2024.05.01 12:10: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계약 체결

플로깅 같은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도 보장

[서울=뉴시스] 서울시자원봉사 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4.04.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자원봉사 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1일부터 자원봉사 활동 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과 금액을 마련해 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를 비롯해 활동 장소로 이동하거나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플로깅(쓰레기 줍기)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 활동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와 피해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해당 기관에서 자원 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춰 보험사로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사고처리 진행 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원봉사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