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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현직 농협조합장등 7명, 3억여원 '횡령' 의혹 혐의로 檢 고발돼

등록 2024.05.01 16:59:28수정 2024.05.03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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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 2023년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남 모 농협에서 전직 조합장과 현직 조합장, 직원 등을 포함한 7명이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건은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해당 사건을 관할경찰서에 이첩했고 관할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중복 사안을 이미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에 이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농협 자체감사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발견되자 최근에 해당 농협임원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내용은 현 조합장을 포함해 전직 조합장 등 7명이 2019년 약 3억2000여만원 가량의 피해를 농협에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농협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현 조합장이 2019년 판매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약 3억2000여만원 가량의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과장대리에 불과했다. 말단직원이 무슨 책임자인가"라며 "고발인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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