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용모·학력·연령 제한 없앤다"…울산교육청, 근로자 채용 지침 수립
채용 원칙·절차, 심의 기구 구성·운영 등 마련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때 성별,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 공정 채용 지침을 수립해 각 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우선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성별,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채용공고 기간도 최소 7일 이상으로 정해 구직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했다.
채용 관련 심의 기구를 구성해 근로자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단,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해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수 있게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채용 절차,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법 등 채용 전반에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비공무원의 채용 절차를 규정하거나 채용 비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박연례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채용 과정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각급 기관(학교)에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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