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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대전시장,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앞두고 '설전'

등록 2024.05.01 17:45:05수정 2024.05.01 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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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전 기존 상인 피해 고려해야"

이장우 시장 "지하상가는 시민 재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안경자(국민의힘·비례) 대전시의원과 이장우 시장이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2024.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안경자(국민의힘·비례) 대전시의원과 이장우 시장이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달 중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점포 사용 허가자가 변경된 뒤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에 나설 예정인 중앙로 지하상가 기존상인 보호대책을 놓고 대전시의원과 대전시장이 설전을 펼쳤다.

안경자 대전시의원은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말고 종전대로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상인들의 영상물을 소개하며 "시장의 재량으로 기존 상인들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대통령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에서 방문하는 대전이 자랑하는 시장이고, 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 전체 상권이 침체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장우 시장은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연장은 불가능하다. 지하상가는 시민의 재산으로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고 못박고 "모든 시민은 지하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야한다. 소수에게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법을 위반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에 들어온 진정서를 보면, 임대를 재임대한 심각한 상황도 있다. 시민의 재산을 팔고 재임대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며 "지하상가는 공유물이기때문에 전대가 안된다. 편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있어 수사의뢰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법을 위반하면서 묘수를 찾을 수는 없다. 불법이 관행처럼 된 것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하고 "행정편의 때문에 왜곡된 구조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 안 시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7년 4월 ㈜영진이 파산하면서 2000년 12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로 관리권이 이관됐고, 올해 7월 5일까지 대전시와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협약이 체결됐으며, 7월 6일부터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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