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만우절날 술취해 성매매한다 거짓신고한 남성 '벌금형'

등록 2024.05.01 21:31:20수정 2024.05.01 22:12: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수차례 경고했지만 무시

경범죄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20만원형

[당진=뉴시스] 당진경찰서 전경. (사진 당진경찰서 제공) 2024.05.01.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당진경찰서 전경. (사진 당진경찰서 제공) 2024.05.01.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 4월 1일 만우절날 술에 취해 112에 51차례나 거짓 신고한 A씨가 최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당진경찰서는 만우절 당일 오전 7시 14분부터 오후 12시 52분까지 약 5시간 가량 술에 취해 112에 51차례나 거짓 신고한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지난 25일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시간 시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방에서 성매매를 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대한민국 육군 양병장이다”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몇 차례 A씨의 신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거짓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A씨는 그치지 않고 51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서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20만원형에 처해졌다.

김영대 서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친다"며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를 하면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