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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경보 발효 기준 강화…어선 전복·침몰사고 예방

등록 2024.05.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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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제주=뉴시스] 28일 새벽 어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상에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52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쪽 18.5㎞ 해상에서 성산선적 A호(4.11t·연안복합·승선원 3명)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제주해상교통관센터로부터 접수됐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4.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28일 새벽 어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상에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52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쪽 18.5㎞ 해상에서 성산선적 A호(4.11t·연안복합·승선원 3명)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제주해상교통관센터로부터 접수됐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4.0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사고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또 폐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 많을 만큼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t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확인'으로 사고 여부를 판단해 신속하게 사고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30% 이상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폐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을 활용해 사고 시 안전 확인 및 구조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사고 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어선안전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이와 어업인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길면서도 깊은' 복원력이 강한 어선이 건조되도록 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24m→12m 이상 어선)과 바람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40m→20m 이상 어선)도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안전장비 보급과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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