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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변사 아닌 '살인'…"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4.05.02 10:41:28수정 2024.05.02 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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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익산 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0시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지인은 B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지난달 29일 직접 그의 자택으로 찾아가 숨진 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최초엔 변사사건으로 이를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복부에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에서 B씨가 타살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끝에 지난 1일 경찰은 익산시 모현동의 A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 B씨에게 원한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한 상태"라며 "구체적 범행 과정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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