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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1년째' 대통령 임명장 작성 '필경사' 채용공고 다시 떴다

등록 2024.05.02 17:15:13수정 2024.05.02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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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전날 채용공고…8~13일 접수

"후임 뽑으려 했지만 실패…다시 채용"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필경사 모집공고 내용. (자료=인사처 홈페이지 캡쳐). 2024.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필경사 모집공고 내용. (자료=인사처 홈페이지 캡쳐). 2024.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작성하고 대통령 직인과 국새까지 관리하는 필경사를 1년여 만에 다시 채용한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필경사(전문경력관 나급)를 1명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재했다.

주요 업무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대통령 직인·국새 날인 ▲임명장 작성 기록대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정부인사기록의 유지 및 관리 ▲임명장 수여식 행사 관리 등이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장을 직접 손으로 쓰는 필경사는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직군으로 알려졌다. 1962년 필경사 보직이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4명 밖에 없었다고 한다.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해 화재가 된 3대 필경사(김이중 전 사무관)가 개인 사유로 퇴직하면서 이 자리는 약 1년 간 공석을 유지해왔다. 인사처가 후임자를 선발하려 했지만 적임자가 없어 끝내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해 후임을 뽑으려 했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그때는 뽑지 못했다"며 "사무관 직급으로는 응모가 안 돼서 이번에는 주무관 직급으로 뽑는다"고 설명했다.

자격 요건을 보면 해당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민간에서 이 분야에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미술이나 서예 등을 전공해 석사를 취득했거나 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도 요구된다. 전문대의 경우 3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류전형 이후에는 한글서체, 글자 배열, 완성도 등 임명장 작성을 평가하는 실기 시험도 실시된다. 시험에서 사용할 붓과 벼루, 먹 등은 지원자가 직접 지참해야 하며 실기시험 결과는 개별면접 때 전문성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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