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차된 오토바이에 화상"…차주 책임 놓고 의견 갈려

등록 2024.05.03 11:09: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주차된 오토바이 옆을 지나다 머플러(배기통) 부분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차된 오토바이 옆을 지나다 머플러(배기통) 부분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주차된 오토바이 옆을 지나다 머플러(배기통) 부분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에 붙은 메모지 사진이 올라왔다.

메모지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해당 사연에 상당수 누리꾼은 "제대로 주차했는데 (아이가) 만진 것이면 부모 잘못이 더 크다" "가만히 세워둔 물건을 탓하네" "오토바이에 가까이 걸어간 사람이 부주의한 것 같다" "오토바이 만진 사람이 잘못이지, 주차해 놓은 것도 죄가 되나" 등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주차를 어디에 했는지, 오토바이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따라 오토바이 차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주차를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차를 잘못했으면 오토바이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람 다니는 인도 위에 주차하다 그런 거면 오토바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을 입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다. 전문의들은 오토바이 배기통에 잠깐 스치더라도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