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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되자 3급을 6급 자리로…중노위 "부당전직"

등록 2024.05.09 09:00:00수정 2024.05.09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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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대표도서관장서 규모 작은 도서관으로 전직

사용자 "임금 삭감 조치로 인한 업무 경감 목적"

중노위 "경력관리 측면서 불이익…전직 취소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금피크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6급이 관장으로 있던 도서관으로 전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 3월7일 K씨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K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A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했다. 그런데 K씨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자 사용자는 K씨의 임금 일부를 삭감하고 원래 일하던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6급이 관장으로 있던 B도서관으로 전직을 시켰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크게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유지형'로 구분된다.

사용자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로 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경감이 가능한 자리인 B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중노위는 사측이 K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때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B도서관이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3급 대표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던 B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도 큰 불이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씨에 대한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이 고령사회인 우리나라 여건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일환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사유로 적정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하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의 발생이 증가하며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이런 상황에 대응해 권리구제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 밖에도 4월 소식지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정 1건과 부당해고 등 관련 판정 2건, 주요 대법원 판례 등 사례를 소개했다.

자세한 판정례 내용은 중노위 홈페이지 내 소식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문제 처리를 위해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중노위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사자나 대리인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구제명령 판정 이후 이행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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