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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해외서 의사를 수입? 단세포적인 탁상행정"

등록 2024.05.09 17:03:11수정 2024.05.09 2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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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학회 9일 성명

"정부 총력다해 결자해지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내과의사들이 "단세포적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작금의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그들이 운운하는 보건의료  위기란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래한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 의한 것"이라면서 "총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민심을 확인하고도 정부는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 어떤 의사가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판사들의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 현장,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 자국의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하겠느냐"면서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누가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또 보건복지부의 외국 의사 수입은 '의대정원 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정부 당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나 학교 등의 제한 없이 의사  면허만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의사는  진료할 때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정부에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을 위해 한중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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