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T중 성폭행한 남학생 징역 2년6월 선고
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추행하고 인기척이 나자 나갔다가 다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과 A씨가 소년이기는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5일 포항시 월포해수욕장의 한 펜션에서 열린 학과 신입생환영회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오전 4시께 여학생 숙소에 몰래 들어가 잠든 피해자 B씨와 C씨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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