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난민보호소 직원 스토킹한 이집트인 벌금 300만원

등록 2017.06.28 05:4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난민보호소 직원 스토킹한 이집트인 벌금 300만원


난민 사무실 침입해 무단으로 SNS 접속
"이성 집착 태도 보여···심각한 고통 받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심야 시간 난민보호소 사무실에 침입해 평소 스토킹하던 직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집트 난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의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난민숙소에서 일시 체류했는데 이 기간에 피해 직원에게 접근했고 미행하거나 만나자는 말을 반복했다"며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에서 SNS에 접속,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스토킹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음성메시지도 남겼는데 피해 직원은 심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꼈다"며 "A씨의 스토킹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평소 이성들에게 집착적인 태도를 보이고 타인에게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심야를 이용해 서울 소재 한 난민보호소 사무실에 침입한 뒤, 컴퓨터로 직원 B씨 SNS에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씨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SNS와 컴퓨터 등에 "네가 그리울 거야" 등의 문구를 남겼다. 보호소를 떠난 이후에도 B씨 주변을 맴돌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지난해 8월 입국한 A씨는 정치적 사유로 난민을 신청했고, 같은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난민보호소에 머무는 동안 여자 직원들에게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개종을 강요하며 동료 난민을 폭행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