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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계약서·인감 없는 부동산거래 가능

등록 2017.07.27 09:59:04수정 2017.07.27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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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계약 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된다.

 이와 함께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서 대출 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 부동산거래 계약 때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가 차단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거래부동산의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진본 확인과 계약서의 위·변조가 방지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보장된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된다”며 “전자거래 계약의 경제성·편리함·안전성 등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도민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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