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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수출 탄력…관세청, 전통식품 32개 품목 원산지증명 손쉽게

등록 2017.10.20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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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김치 등 전통식품들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일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되는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 홍삼, 메주, 녹차, 참·들기름, 시래기 등 32개 품목에 이른다.

한국 전통식품은 국내외에서 건강식품으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수출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해졌다.

하지만 전통식품 대부분이 농산물 등을 가공해 생산하기 때문에 국산 원료사용 여부에 대한 원산지 입증이 까다로워 FTA를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했다.

이번 관세청 고시 확대로 김치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배추, 무, 새우젓 등 각종 재료의 재배기록과 가공단계의 제조공정도 등 33여종의 서류를 구비해 입증하던 것이 전통식품 제조자 또는 수출자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1장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로 우리 전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통식품 수출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어민의 소득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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