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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선처 호소에 성상납 발언한 사립고 교사…처벌 솜방망이

등록 2017.11.03 1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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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 동구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학생의 어머니를 술자리로 불러내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음란성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50대 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의 어머니 B씨를 불러냈다.

 당시 B씨의 아들은 흡연과 장기결석 등으로 퇴학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B씨는 A씨에게 아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자 A씨는 선처의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음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구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해당 학교 재단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학교 재단은 A씨의 발언을 확인하고 교육청 징계 요청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25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교육청 감사에서 A씨와 술자리를 함께 했던 교사들은 A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했지만 B씨와 동행했던 B씨의 지인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징계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가 교육자로서의 최소한 도리조차 망각한 것으로 교단에서 영구 추방되어야 할 정도의 중대사안 인데도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은 사립학교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다.

 A씨는 12월 정직 처분이 끝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물론 동료 교사까지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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