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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재난활동 중 손실 보상 가능해져

등록 2018.01.24 16: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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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가 24일 오전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01.24.(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가 24일 오전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01.24.(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4일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행정분야 교수, 손해 사정사 등 외부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운영되며 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입힌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인적피해 또는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거나 법령을 위반해 재난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재난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된 피해(연기확산 등)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해 적극적인 재난대응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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