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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예비창업자에 1억원 바우처로 지원

등록 2018.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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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예비창업자에 1억원 바우처로 지원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형 예비창업자에 자유롭게 창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00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멘토인 전문가와 1대 1 연계를 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바우처는 최대 1억원이며 현금 대신 일정 금액의 포인트로 배정해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과 함께 창업활동에 드는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오픈 바우처 방식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가 협업해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이며 희망자는 케이-스타트업(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해 구분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우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은 국토부, 빅데이터·차세대통신 등은 과기부, 건강·의료기기 등은 보건복지부, 지능형로봇·신재생에너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핀테크 등은 금융위 등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나눠서 선정하게 된다.

 또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사회적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 각각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김지현 중기부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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