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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노동자 1인당 6년간 1100만원 피해"

등록 2018.06.18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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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18.06.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수백만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며 법 폐기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만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이 개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겪게 된다"며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 삭감법 임금 피해 계산기를 통해 조사한 노동자 2336명의 임금 영향 결과도 발표했다.

 민노총은 유효한 입력값을 제공한 2336명의 2019~2024년 6년동안 법개정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25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9년 16억5000만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피해가 늘어나 2024년엔 71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향후 6년간 1인당 평균 피해액이 약 110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감안한다면 이번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겪게 될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은 지금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라면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은 마땅히 무효"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라도 달성될 수 있는 말장난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악시켜놓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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