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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배당사고 제재심, 오늘 결론내나…임원 일부해임·영업정지 등 논의

등록 2018.06.21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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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제재심의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제재심의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시작됐다. 전·현직 임원의 일부 해임권고와 일부 영업정지 등 수위를 놓고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15차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돼 제재를 건의한 금감원과 삼성증권측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제재 수위로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4명 중 일부에 대해 해임 권고가 논의된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직 임원들도 모두 징계안에 포함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직 대표라고 하더라도 제재조치의 효력은 퇴임 이후에도 미친다"고 말했다.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경우는 취임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될 전망이다. 해임 권고 다음 순으로는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로는 위탁매매 관련 일부 영업정지가 논의된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순이다.

제재심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추후 한 차례 더 열리게 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오늘 내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성훈 대표는 이날 제재심에 참석하면서 "배당사고로 국민들과 당국, 투자자들에게 심려 까친점 다시한번 진심 사죄드린다"며 "이번 제재심서 회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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