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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천화재참사 건물주에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8.06.25 1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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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청주지검 제천지청

【제천=뉴시스】 청주지검 제천지청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2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25일 건물주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건물주 이모(54·구속기소)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재판부에서 상응한 처벌을 해 달라"고구형 이유를 밝혔다.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관리과장 김모(52)씨와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여직원 양모(42)씨와 안모(52)씨에게는 금고 1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판에서 증인 30여 명을 신문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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