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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뇌물'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징역 7년 확정

등록 2018.09.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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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징역 5년 확정…벌금·추징금도 각각

"선거자금 마련 위해 직무 관련 뇌물 수수"

1심 징역 9년 → 2심 일부 무죄로 징역 7년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지난 2016년 2월4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02.04.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지난 2016년 2월4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02.04.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급사업의 수주 특혜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71) 전 울산시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서모(71)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이들 부부에게 각각 벌금 1억4000만원과 추징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금원은 김 전 교육감 직무와 관련해 사촌동생 김모씨의 관급공사 수주 알선 영업을 돕는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씨는 김 전 교육감과 김씨 사이에 관급공사 수주 알선 영업을 통한 선거자금 마련을 공모한 다음 남편을 대신해 직접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사촌동생 김씨가 울산시교육청의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관급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관련 업체들에게 4억여원의 영업수수료를 받았고 그중 일부를 이들 부부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고, 전직 울산시교육청 사무관 양모씨에게 김씨를 잘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교육감은 2010년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 사건으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1심은 "울산 지역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교육감의 가장 본질적인 지위를 유린했고 교육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처참하게 훼손했다"며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9년,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각각 벌금 2억8500만원과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뇌물액 중 1억4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1억4500만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고, 각각 벌금 1억4000만원과 추징금 7000만원의 명령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학교시설을 개선하기는커녕 학교시설 공사를 기화로 사촌동생에게 영업수수료를 챙기게 해 선거자금을 비밀리에 마련했고 소속 공무원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교육자로서 직무와 소명의식을 저버린 채 교육감 재선이라는 개인적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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