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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무산’

등록 2018.09.21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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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364회 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서 부결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1차 정례회 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2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1차 정례회 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2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한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21일 오후 제주도의회는 제364회 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 등이 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13명 찬성, 8명 반대, 13명 기권 등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지난 18일 허 의원을 포함한 제주도의원 22명은 최근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 내 1인당 급수량 및 하수량이 최종 변경 협의에서 크게 감소한 점을 들어 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요구서를 발의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 결과.푸른색은 찬성, 붉은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사진=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캡쳐)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 결과.푸른색은 찬성, 붉은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사진=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캡쳐)

요구서에 따르면 대상사업은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이 이에 속한다.

본회의에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신화월드 오수 역류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의결 및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를 도정과 JDC가 ‘기관협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 결과 사업자는 막대한 부담금을 절감하고 도는 막대한 지방재정을 투입해 하수관 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확장해야 한다”라며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사업자 특혜 및 부패행위 여부, 도의회 동의 등을 무시한 절차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2017 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47건의 조례안·동의안·결의안 등을 다뤘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도정은 1억원, 교육행정은 1200억원에 이르는 이월액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과중한 예산 이월을 개선하기 위해 두 기관은 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1조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방채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라며 “현재의 세출예산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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