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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사회 기습개최 정황"

등록 2018.10.18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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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시 이사회 결의 유효성 문제 쟁점될 것"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지난 6월15일 천지·대진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소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18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개최 동의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수원은 지난 6월15일 개최한 이사회를 소집 통보 없이 기습 개최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사 1인이 이사회가 끝난 뒤 소집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이사회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모든 임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24시간 전에 통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24시간 전에 이사회 개최를 통보하지 않았다.

 대신 한수원은 상위 규범에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했으나, 이사회 개최 전 이사 전원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

 한수원 이사 13인 중 1명인 강모 이사는 이사회 개최 이틀 뒤인 6월17일에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사회 당일 불참했다.

 또 강모 이사가 제출한 동의서는 '안건명, 일시, 장소' 등 표기법이 다른 이사들의 개최 동의서와 달랐으며 동의서 제출 일자는 빈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사 전원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될 경우 이사회 소집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 사안이었던 천지·대진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역시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은 강 이사와 이사회 소집 전일 및 당일 유선통화로 구두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이 유효하다고 해명했다"며 "애초 구두로 동의를 받을 것이었다면 동의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 사후 동의서를 제출하고 미리 구두로 동의했다고 말을 맞추면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이사회를 기습개최하고 사후에 받은 동의서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가"라며 "관련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문제는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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