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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 징역형…법원 "용인 불가"

등록 2018.10.25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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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변호사 '전방위 로비 의혹' 관련

피고인 접견 녹음 파일 등 제공한 검사

대부분 유죄 인정…징역 4개월·집유 1년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 징역형…법원 "용인 불가"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0만원을 부과했다.

 권 부장판사는 "접견 녹취 파일을 검토도 않고 최 변호사에게 6차례 전달하고 업무처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로 인한 행위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 적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여러 가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녹음 접견 파일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것일 뿐, 추 검사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맡던 사기 사건 피고인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와 개인정보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진 후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추 검사의 직속 상관이자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K지청장(당시 부장검사)은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추 검사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 추징금 30만원를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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