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은군-군의회 ‘조직개편안’ 갈등, 22일 해법 찾나

등록 2018.11.14 15:53: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2개국과 축산과 설치를 뼈대로 하는 충북 보은군의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한 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오는 22일 개회하는 324회 보은군의회 정례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보은군의회는 14일 323회 임시회를 열고 정상혁 보은군수와 고행준 부군수, 최재형 행정과장을 오는 22일 열리는 3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군정질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군정질문에서는 김응선 의장이 직접 나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5급 내정 인사를 단행한 것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정상혁 군수로부터 공식 사과 또는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의회의 의결 전에 국 설치를 예단하고 그에 따른 5급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받고, 다시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겠다는 얘기다.

이날 군정질문에서 정 군수가 적어도 유감 표명이라도 한다면 군의회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지난 12일 부결한 후 축산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군수가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김응선 의장도 물러설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응선 의장은 “지난 10월 12일 322회 임시회에서 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 내지는 재발방지 약속을 주문했지만, 정 군수는 한 달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다”라며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 군수와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는 역사적인 날이 됐으면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수평관계를 정립해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보은군은 내년 1월 1일자로 2개국과 축산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8명 증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은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2일 322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군의회는 당시 국을 설치한 다른 시·군의 장단점을 파악하거나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차후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결 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속내는 의회 의결 전에 5급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

당시 김응선 의장은 “보은군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올 연말 퇴직하는 공무원 4명보다 많은 7명의 승진내정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라며 “이런 식으로는 더는 협조할 수 없다. 정상혁 군수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