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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시작도 전에…' 파주시, 캠프하우즈 개발 재추진 '논란'

등록 2018.11.20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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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 패소할 경우 새 사업시행자는 모두 원상복구 해야

관련 업계서도 술렁…"정치권 등 압력 의혹"

파주시 "패소할 경우도 대비할 계획"

유 파크 시티 파주 조감도.

유 파크 시티 파주 조감도.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가 반환 미군 공여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가운데 시행자의 행정소송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재공고를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패소할 경우 재공고를 거쳐 선정된 시행사는 사업 도중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조리읍 봉일천리 미 반환기지 캠프하우즈와 주변 지역에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 (주)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했다.

 시는 재공고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이달 안에 재공모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티앤티 측은 행정소송 기한인 12월17일 이전에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을 경우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패소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길게는 2년여가 걸리는 행정소송 끝에 시가 패소하면 재공고를 거쳐 선정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밟아 온 절차와 토지보상 등 모든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시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시가 무리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고 재공고까지 추진한다는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행정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재공고를 하는 게 관행이고 특히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이런 식의 절차진행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의 부담도 큰 만큼 지역에서는 정치권이나 입김이 센 지역의 유지에 의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로 소송을 대비하고 여기서 패소했을 경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밟는데만 수년이 걸리는 이 사업의 대책도 없이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바로 재공고를 하는 파주시의 탁상행정에 또 한번 놀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제는 캠프하우즈 개발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파주시의 입장에서도 사업의 재추진이 필요한 만큼 재공고를 추진하게 됐다"며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상복구 등 새로운 사업자의 피해가 불가피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티앤티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당장 필요도 없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지정을 취소한 저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재공고 부터 인허가 등 절차를 밟는데만 6~7년이 낭비될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감안하지 않는 지금 상황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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