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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기분 자동차세 249억원 부과

등록 2018.12.11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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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5267건, 249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1만7035건(10.1%↑), 13억100만원(5.5%↑)이 증가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185억3900만원, 서귀포시가 64억1300만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ARS, 위택스,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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