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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지지호소' 등 강인규 나주시장 벌금 90만원(종합)

등록 2019.02.15 1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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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시장직 유지

'ARS 지지호소' 등 강인규 나주시장 벌금 90만원(종합)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현 직을 유지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시장의 자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에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실행에 나섰다. 음성메시지 전달 인원수가 나주시 인구와 선거민 수 대비 그 비중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8일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 등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ARS)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등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265조) 상 회계책임자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직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강 시장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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