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공항 있는 성남에서도 드론 날개 편다

등록 2019.02.18 11:02: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비행장 3곳 조성… 56개 관련기업 불편 해소

비행금지구역이 대부분인 성남시에 드론시험비행장 3곳이 조성된다. 사진은 성남시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배관 감시용 드론을 시험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비행금지구역이 대부분인 성남시에 드론시험비행장 3곳이 조성된다. 사진은 성남시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배관 감시용 드론을 시험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인 성남시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시험비행장이 조성됐다.

이로써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하던 성남시내 56개 드론 기업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관내 드론 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8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16개 드론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코이카 운동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바로 옆에 위치함으로써 판교에 입주한 22개 드론 기업이 무인동력비행장치 개발과 시험 비행에 드는 시간,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을 고려해 성남시와 공군 측이 함께 협의해 선정했다.

3곳 시험 비행장에선 각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내, 반경은 900m 내로 각각 제한된다.

드론 시험 비행은 해당 기업이 성남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달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와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면서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험비행장 마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