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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사고 집배원 해임처분 적법

등록 2019.03.31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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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징계 세칙 면허취소시 중징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집배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집배원은 사고 당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이던 A 씨는 2017년 7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3%) 중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전남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11월 A 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당시는 다른 업무에 임명돼 집배원으로서 배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은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운전원·집배원)은 면허정지시 중징계 의결 요구,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해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집배원으로 임용됐다. 임용 이후 해임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운전이 주된 업무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또 "범죄사실 당시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의 해당 여부는 당시의 실제 업무뿐 아니라 그 공무원의 임용 조건과 직위·직급·전후의 사무분장과 업무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업무는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한시적 직무로 A 씨의 소속부서 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두고 집배원으로 임용된 A 씨의 본질적인 사무분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업무의 임기가 만료되면 본래의 집배 업무에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A 씨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A 씨는 교통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 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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