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간첩활동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 또 패소
TV조선·조선일보 '간첩활동'보도
이석기, 1억원 소송 1심도 패소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2017.12.20.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태안)는 17일 이 전 의원이 TV조선,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TV조선과 조선일보 등은 지난 2013년 9월 초 내란선동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을 두고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방송 또는 보도로 이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보장될 필요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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