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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법정서 혐의 부인

등록 2019.05.16 1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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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등 재판에

'계열사 끼워넣기로 43억원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 후 검찰에 고발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법정서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이다.

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의 전모를 볼 때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받을지 (모르겠다)"며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가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 측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 쟁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매각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한 거래"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부분도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판사는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오는 7월 18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으로 박 부사장이 인수해 현재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과 김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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