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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실형

등록 2019.06.11 1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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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동거남과 헤어지자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며칠 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동거하다가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B씨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B씨와는 교제하던 사이로 당시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B씨를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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