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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 '공무상 요양' 승인

등록 2019.06.14 11:14:53수정 2019.06.14 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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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노조 "당연한 결과로 그간 협조해준 동료 공무원 고맙다"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시청 청사 전경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시청 청사 전경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공무상 출장에 나섰다가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전북 군산시청 오모 계장(52)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오 계장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 통보서가 군산시에 도착했다"면서 "당연한 결과로써 그간 관련 증빙자료 수집과 제출에 협조해준 동료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도서지역 출장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으로 복귀하다 쓰러진 오 계장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접수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승인요청을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오 계장의 기존 병력을 상관 지어 일반 질병으로 판단 '공상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잘못된 판단'이라는 서명운동과 함께 인사혁신처 항의 방문을 통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촉구해 왔다.

업무상재해 인정으로 오 계장은 병가, 연가, 휴직 처리로 받지 못한 일부 급여가 소급 지불되며 입원 치료등 의료비용 일체가 공상 처리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그는 군산지역의 A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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