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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사고 충북대 교수 2심서 형량 가중…교수직 박탈 위기

등록 2019.07.09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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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원심 형 가볍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국립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학교 교수 A(5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후 11시18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A씨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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