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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비상사태 대비 항만운영협약 체결 추진

등록 2019.08.21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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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의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실시해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의 위기상황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제정했고, 전국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서비스업종 중 협약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부산해수청은 설명했다.

협약 체결 대상업종은 항만하역, 예선업, 도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6개 업종이다.

올해 부산항에서 분야별로 예상되는 항만운영 협약체결 업체 수는 항만하역 분야 컨테이너 2곳과 벌크 1곳, 예선업 분야 1곳, 선박연료공급업 분야 2곳, 줄잡이업 분야 2곳, 화물고정업 분야 2곳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 분야 10곳으로, 협약체결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다.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9월 18일까지 부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산해수청은 관련 공무원과 항만전문가, 항만이용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신청사항을 평가해 10월 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정상적인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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