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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에 학교·요양시설 등 지하수 점검 요청

등록 2019.08.22 2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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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초과시 공지 및 이용중지 등 조치

【세종=뉴시스】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음용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22일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점검 결과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이용중지와 시설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최근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음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관내 음용 지하수시설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지하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음용 지하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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